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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6 2017고단34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42]

1. 상습 사기, 상습 사기 미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원주 시내 일대에서 서 행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당 운전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 내거나,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상습 사기 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2. 21. 18: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금은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보닛 부분에 피고인의 몸통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과 치료비를 교부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25. 16: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상습 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3. 12:5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한복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피고인의 몸통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 4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