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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49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경 다른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단속으로 인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의 수량이 40대로 영업규모가 작지 않았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