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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487 (2)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C, D, F,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 불구하고 AE 병원에서 I로부터 일부러 발목 수술 받은 후 계단에서 넘어져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후 유 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I에게 피고인 G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재건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G은 2012. 8. 1. 과 2012. 8. 6. I로부터 좌측 족 관절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받고 2012. 8.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CF 정형외과, CG 정형외과의원 등으로 병원을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G은 2013. 2. 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H에 있는 CF 정형외과 의사 CF에게 위 좌측 족 관절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에 대한 AE 병원 기록지를 제출하여 위 의사로부터 ‘ 좌측 족 관절 배 굴 5도 (20 도), 척 굴 20도 (40 도), 내번 15도 (30 도) * 괄호 안은 정상 각도 임’ 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계단에서 넘어져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일부러 수술을 받은 것에 불과 하여 발목의 움직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12. 피해자 CI 주식회사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발목이 후 유 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후 유 장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18.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후 유 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9) 순 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후 유 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480,952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