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6. 8.경 수수한 5억 원, 2008. 3.경 수수한 3억 원, 2009. 10.경 수수한 2억 원은 각 그 수수 명목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도 적지 않아 단일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6. 9. 수수한 5억 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2006. 9.경부터 2011. 4.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은 월급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고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11억 6,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을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그가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하수처리용량의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알선하는 대가라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수수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위 수수 당시마다 광주시의 하수물량 배정 방식 내지 명목이 달랐고, 위 수수 사이에 1년 7개월의 간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
거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6. 9.경부터 2011. 4.경까지 매월 300만 원의 돈을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점 및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D이 처음에는 10억 원을 제시했고, 한꺼번에 1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