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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1: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 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244에 있는 마 송 우회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담 터 마을 사거리 쪽에서 통 진 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전방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