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180 | 관세 | 2005-06-23
국심2004관0180 (2005.06.23)
관세
경정
굴삭기용 Axle는 ‘굴삭기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HSK 8431.49-9000호에 해당함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2004. 6. 5. 및 같은 해 7. 8. 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세액을 환급하도록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4월경굴삭기용 Axle(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에 대한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을 HSK 8483.10-9090호(관세율 8%)에 게기된 “전동축”으로 품목분류결정하여통보(OOOOOOOOOOOOOO OOOOOOOO)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 7. 2.부터 2003.10.13.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 OOOO으로 쟁점물품을 HSK 8483.10-909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굴삭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431. 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4. 5.17. 및 같은 해 7. 8. 기 납부한 관세 OOO,OOO,OOO원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위 품목분류결정을 들어 2004. 6. 5. 및 같은 해 7. 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전동축(Transmission shaft)은 동력전달기능을 하는 회전축을 말하는 것으로서,Transmission(전동장치)은 차량의 엔진으로부터 발생한 동력을차축(Axle)에 전달하는 클러치(clutch), 기어(gear), 드라이브(drive)등을 의미하고, Shaft(축)는 기계의 부분품을 연결하거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중심선 부위를 회전하는 환봉(bar or rod)을 의미하므로,관세율표 HSK 8483.1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전동축(Transmission Shaft)”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회전하는 환봉축”을 의미한다.
차축(Axle)은 구동축(驅動軸) 또는 유동축(遊動軸)에 바퀴가 부착되어 차체의 중량을 지지하는 축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은 굴삭기 본체의 상하·좌우·전후 방향의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주기능으로서, 조향기능, 제동기능, 동력전달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연결장치, 양끝단의 Hub장치 등이 굴삭기에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체구조로 제작된 물품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의 주2 부분품 해설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 또는 제8431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B)(6)에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HS 8429호에 분류되는 굴삭기의 전용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범용성이 없는 물품으로서 HS 8483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 843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차축에 유압식 조향장치, 차동장치, 엑슬축, 유압제동장치, 종감속기어 등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이나, 주기능은 동력전달기능을 가진 차축으로서, 차축이 회전하면서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전동축으로 보아야 하고, 동력전달장치는 기관의 출력을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제8483호에 특게(제17부의 물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전동축”으로서 제8483호에 해당된다.
굴삭기 엔진으로부터 발생한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쟁점물품은 굴삭기에 전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과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 따라 동력전달장치로서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고, 만약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하중을 지지하는 차축의 기능과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으로서의 기능이 서로 경합이 된다하여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다.(최종호의 분류원칙)에 따라 HS 8431호의 후 번호인 HS848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9-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8483.10-909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계법령
- 제38조【신고납부】①~③ (생략)
④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 관세율표
- HS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HS 8431.49-9000 기타(WTO양허 관세율 0%)
- HS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로울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HS 8483.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HS 8483.10-9090 기타 (관세율 8%)
○ 관세율표 제 16부 주 2
-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생략)
○ 관세율표해설서
- 제16부 총설 : (II) 부분품(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생략)
(B)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C)~(IJ)(생략)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5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1)~(5)(생략)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휘일·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
(7)~(18) (생략)
- 소호해설
· 8483호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이하 단서규정 생략)
·8483.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르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 또는 구동축
(2) 중간축 벨트 및 톱니(cogs)등에 의하여 주축에 연결된다. 주축으로부터 여러 기계 또는 기계의 상이한 부분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3) 연결축, (4) 후렉시블 샤프트, (5) 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 (6) 캠 축 및 편심축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휠 또는 기타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84류 해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1)~(5) (생략)
(6)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7. 2.부터 2003.10.13.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HSK 8483.10-909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이 HSK 8431.49 -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기간 이내인 2004. 5.17. 및같은 해 7. 8. 기 납부한 관세 OOO,OOO,OOOO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굴삭기의 차축으로서 굴삭기 본체의 상하·좌우·전후 방향의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주기능이며 조향기능, 제동기능, 동력전달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연결장치, 양끝단의 Hub장치 등이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굴삭기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HS8431호의 “굴삭기의 부분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 의하여 HS8483호에 분류되는 “전동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31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에 의하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하고 있고, 관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 (II) 부분품(부의 주2)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단서, B)하고, 그 하단 부분에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휘일·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은 제8483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HS848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동축”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구성은 ① 엑슬하우징(Axle casing) : 종감속기어, 차동장치, 유압제동장치, 엑슬축을 포함하는 튜브모양의 고정축으로서 상부 적용하중, 속도,토크가 장비 용량별로 상이하므로 Model별로 별도로 외부에서 장비상부와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② 조향장치 : Front AxleCasing에 일체로 부착되는유압식 조향장치③ 차동장치 : 차축(Axle) 중간에 위치하며 4개의 차동기어(Differential gear)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력을 양쪽바퀴로 차동 전달하는 장치 ④ 엑슬축(Axle shaft) : 종감속기어와 차동장치를 거쳐 전달된 동력을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축 ⑤ 유압 제동장치 : Hub내부에 Shoe판이 여러 장 겹쳐있고 유압으로 제동기능을 수행 ⑥ 종감속기어(Final Reduction Gear) : 구동축의 동력을 차축에 전달, 감속하여 회전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장치 ⑦ Hub : 주행하기 위한 바퀴를 부착하는 장치 등이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하중지지기능, 동력전달 기능, 제동기능, 감속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굴삭기 또는 휠로다 전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동력전달을 주기능으로 하는 “전동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그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감안할 때, 굴삭기의전동축으로만 한정하기 곤란한 정도로 관련기기 등이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굴삭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과 방향전환기능, 제동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관련기기 들을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굴삭기용으로 특별하게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HS8431.4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