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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14 2016가합6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079,514원, 원고 B에게 3,388,0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는 1996. 11. 13.부터 2008. 1. 7.까지 충북 음성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위 감곡면 인근 주택상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는 2008. 1. 8.부터 D로부터 ‘F’를 인수하면서 D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A, B은 모자지간으로서 충북 음성군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2층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당시 D가 운영하던 ‘F’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가스렌지를 사용하다가 2008. 6. 22.부터 가스렌지 사용을 중단하고 H가 설치한 전기렌지를 사용하였다. 나. 가스폭발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0. 11. 15.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은 2층 건물로서 1층에 식당 2곳과 가정집 2곳, 2층에 가정집 3곳이 있는데, 1층 전부와 2층 가정집 중 1곳(J의 집)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의 거주자 중 1명인 I로부터 액화석유가스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가스통(용기)을 교체하려고 하던 중 자동절체기(설치된 가스통 2개 중 1개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떨어졌을 때 다른 가스통에서 자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장치이다)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I에게 ‘자동절체기가 고장나서 자동절체기를 교환할 때까지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가스통(용기)의 밸브와 메인밸브만 잠근 채 그대로 돌아갔다.

한편 원고들의 집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는 그 전부터 원고들 집에 연결된 가스계량기(이 사건 건물의 각 가구 및 상점마다 설치되어 있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