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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56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평소 농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2:30경까지 계속 소란을 피우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7. 9.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경기군포경찰서에서, 사실은 E의 동생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지 않았으므로 돌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돌을 들어 자해를 한 것임에도, ‘2014. 7. 8. 22:00경 E, F 2명에 의해 폭행당함’이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강력 제3팀 경사 G에게 제출하고, 2014. 7. 15.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E과 시비를 하던 중 F이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한 대 내리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무고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해를 한 뒤 현장에 있지 않았던 F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리쳤다고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