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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4 2015고단16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949,3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948,7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2 E는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송금 내역서 첨부,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E에 대한 이체확인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5조(임금미지급의 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는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직원인 G이 약 33억 원을 횡령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서 건설 수급을 받는 관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출국 등에 문제가 있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