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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5가단2182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중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