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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11 2014고단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피해자 C(54세)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D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4:00경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시비가 된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위 F식당 앞 노상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잘 만났다 너 오늘 죽인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잡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위험성, 피해의 정도

1.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