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11 2014고단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피해자 C(54세)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D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4:00경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시비가 된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위 F식당 앞 노상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잘 만났다 너 오늘 죽인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잡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위험성, 피해의 정도
1.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