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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1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자동차거래 사이트에서 차량을 단기로 대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빌린 다음 그 차량을 속칭 ‘대포차’ 유통업자 등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차량을 빌려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차량의 판매처를 물색하여 처분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카페 ‘번개장터’에 피해자 F이 ‘아우디 에이(A)7 차량의 개인 렌트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7. 6. 19:3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 장차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7일간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장 액수인 시가 1억원 상당의 G 아우디A7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