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나 “야! 이 씨발놈아!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후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스스로 일어나 위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간 다음 위 E에게 “이 똥파리 새끼야! 너는 뭐야. 나도 경찰 해봤다.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리 와서 꿇어 앉아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도 “이 똥파리 새끼들! 너그 오늘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