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2. 00:0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초등학교 부근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봉동 방향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마르샤 승용차가 위 길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를 낸 후 오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뒤쫓아 온 위 마르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94번길 6(오치동)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고창방면 10km 지점(문수산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