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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36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22: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g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집이 포항인데 포항 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갚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45,000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9. 09: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국철 대합실 매표소 앞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서울역에서 사기를 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익산역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역에서 자신에게 사기를 친 피고인을 알아보고 신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