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19.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5.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 2012. 8. 17.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전과가 10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1:20경 강동구 천중로 16길, 50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에게 이전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아 신고를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위 C이 즉석에서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위 C으로부터 경찰서 민원 상담 및 고소장 제출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D 112순찰차의 우측 뒷문 손잡이를 2~3회 잡아 당겨 손잡이를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