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의 한국지사 보조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7. 25.경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D 계좌(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17:51경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4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은행 CD기에서, 피고인의 위 D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62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려다가 일일한도 출금초과로 인출하지 못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은행 직원에게 ‘중고차매매대금’ 명목이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피해금 중 61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은행 체크리스트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