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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3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7. 13:00경부터 2012. 5. 17. 19:25경까지 충주시 B빌딩 원룸 207호 내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두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1, 2호는 이미 폐기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