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01:05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번지불상 노상에서 인천 남구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 능해IC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 능해IC 교차로를 옥련동 방향에서 용현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앞 범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