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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누5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양도소득세 26,103,540원’을 ‘양도소득세 26,103,55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양도소득세 187,784,220원(가산세 포함)’을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156,549,800원(646.8㎡ × 242,000원)’을 ‘156,525,600원(= 646.8㎡ × 242,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11행의 ‘966,712,000원(646.8㎡ × 1,490,000원)’을 ‘963,732,000원(= 646.8㎡ × 1,49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14행의 ‘1996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6,684,000원, 1997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7,971,000원’을 ‘연간 급여액은 1996년도 16,684,000원, 1997년도 17,971,000원, 1998년도 18,978,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C의 증언’을 ‘C의 제1심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을 제7, 8호증’을 ‘을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제8행의 각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행, 제11쪽 제1행의 각 ‘C은 법정에서’를 각 ‘C은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⑦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