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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3 2013고정9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금사용컨넥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2.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0월 임금 572,895원, 같은 해 11월 임금 1,060,002원, 같은 해 12월 임금 313,105원, 2012. 6월과 같은 해 9월 상여금 각 549,600원, 같은 해 12월 상여금 430,129원 등 합계 3,475,3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2.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54,9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

항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위 1의 나.

항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