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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4 2014노3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가다가 이를 막아서는 사람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