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30 2019가단75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1. 22.부터, 피고 D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1. 22.부터, 피고 D은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