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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가합524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312,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3. 3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임대업,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경 원고 측으로부터 포항시 C,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계획부지’라 한다)에 주거용 아파텔(이하 ‘이 사건 아파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요청을 받아 몇 차례 계획안을 작성한 뒤 2015. 9. 8.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0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설계용역계약 이하1. 설계계약 건명 : 포항 H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 경북 포항시 C 외 4필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2,441.50㎡(738.55평) 2) 용도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층수 : 지하 4층, 지상 26층 5) 연면적 : 45,791.69㎡(13,851.99평

4. 계약금액 : 1,0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용역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 구조, 토목, 전기, 통신 ,소방)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와 건축에 따른 인허가 업무, 현황측량, 지질조사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예상용역비는 1,038,000,000원으로 하되, 추후 건축허가 연면적이 계약면적보다 5%이상 증감이 있을 시, 용역단가(75,000원/평)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확정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