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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366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6,8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11.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7.부터 2020. 6.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료 연체 시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8. 7.경 피고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년 11월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에 동의하였으므로, 민법 제630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11. 7.부터 4개월분 차임 1,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과 2020. 3.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9년 12월 및 2020년 1월분 연체 관리비 2,397,940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하는 권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게다가 피고들의 답변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