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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25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4. 16:5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A이 고스톱을 하지도 않으면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피해자를 경로당 밖으로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밀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옆으로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9늑골 골절, 경부 염좌 및 좌상, 우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항하여 경로당 밖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와 허리를 차고,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모수지 열창(교창), 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5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E과 증인 F의 각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