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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0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D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은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관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남,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8. 18: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E 재규어 승용차에,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F 소나타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재규어 승용차와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던 H 비엠더블유 승용차 사이에 끼어들기 등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18: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G(54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인 물건이 위 재규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차량 앞으로 이동시켜 피해자 운전차량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전방 부분에 바짝 붙여 운전을 하며 피해자 운전차량을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재규어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