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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236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C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로 디지털단지 내 점포를 두고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등 전자부품을 국내외에 도소매로 유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국내 현대모비스, 일본 ALPINE 등에 자동차용 오디오를 납품, 수출하는 소외 주식회사 대성엘텍(이하 ‘대성엘텍’이라 한다)에 납품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오디오 내부의 메모리 역할을 하는 네비게이션용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카드 소켓인 SD카드 소켓 등을 향후 30만 개 이상 주문할 예정이라며 피고에게 견적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마이크로 SD카드, 그 소켓 등에 관하여 전체 주문량 30만 개를 고려한 견적서를 2011. 12. 5.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7.경부터 피고로부터 SD카드 소켓을 소량으로 구입하다

SD카드 소켓 품질확인을 위한 승인원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같은 해 11. 6. 제출하자 이를 대성엘텍에 제출하였고, 이후 대성엘텍의 요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부품 샘플을 제출한 후 검토를 거쳐 대성엘텍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최소 2,000개 최대 1만 개씩을 납품받아 대성엘텍에 다시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개벌 거래마다 부품별 단가를 정하여 원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1. 4. 납품받은 SD카드 소켓이 납땜불량이 발생한다는 대성엘텍의 클레임에 따라 위 일자 납품 제품을 피고로부터 교환받아 다시 대성엘텍에 납품하였는데, 대성엘텍에 2013. 12. 18.자로 입고된 SD카드 소켓(이하 ‘이 사건 문제 부품’이라 한다)이 단자 길이가 차이가 나는 등 기존 부품과 품질 및 형상이 다르다는 항의를 대성엘텍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마. 이 사건 문제 부품이 장착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