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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69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2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대덕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B은 대전고등검찰청의 고위 간부와 동서지간이고, 대전고등검찰청의 H과장이라는 사람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B을 통해 대전고등검찰청 고위간부와 H과장에게 부탁해서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I(피해자의 남동생)의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대전고등검찰청의 고위 간부와 동서지간도 아니고, 대전고등검찰청의 H과장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I의 상가분양 관련 일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공장운영의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돈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30. 19:00경 대전 대덕구 E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F과 F의 남동생인 K 수분양자 대표 I을 만나 I에게 “대전고등검찰청 고위간부와 친동서인 B을 통해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서로 알고 지내면서,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및 2012. 4. 30.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K 수분양자 사무실에서 I에게 피고인 A은 "B이 대전고등검찰청의 고위 간부와 동서지간이고, 대전고등검찰청의 H과장이라는 사람과 잘 아는 사이이다.

B이 대전고등검찰청의 고위간부와 H과장에게 부탁해서 위 K 상가를 경매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