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단9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중, 2013. 7.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한 후,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19. 12:15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중이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피해자 (합)R 법인 소유의 S 1.2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시가 불상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차량을 같은 구 T 앞 도로에 버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용 카드리더기 1대, 카드리더기 배터리 1개, 농협 현금카드 1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현금카드 앞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국민은행으로 가,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그곳 현금지급기에 현금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25. 15:30.경 천안시 서북구 V 건물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중이던 피해자 U가 관리하는 피해자 (자)W 법인 소유의 X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