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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0895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44,000원 및 그 중 74,690,000원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2,154,000원에...

이유

1. 제작물공급계약의 해제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B 제품의 각 부품 금형을 설계, 제조하고 생산된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 1,000대를 공급하며, 원고는 그에 대한 금형비용으로 9,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약정 기한인 2014. 12. 30.까지 완성된 금형 및 완성품을 제작ㆍ공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는바, 2014. 12. 30.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B는 구체적인 성능과 제작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있어서 상호 보완작업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의 유기적인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4. 12. 30. 금형제품을 제작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