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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938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3. 1. 01: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상인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 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수 십대의 오토바이,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차적 조 회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공동 위험행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