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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0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