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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1 2018고단897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 선적 어장관리 선 B(8.55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선장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11:24 경 전 남 고흥군 도화면에 있는 발 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04 경 발 포항에 입항할 때까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 없이 위 B의 선장으로 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과 같이 총 452회 선장으로서 각각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항 현황

1. 선원/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