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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노35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