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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17가합58464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 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중구 A 아파트 12개 동 1,680 세대와 그 부대시설(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대표들 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ㆍ 분양한 사업주체 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시공사이다.

3) 피고 B은 2009. 9. 2.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2. 9. 13. 사용 검사를 받아 그 무렵 수분 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8차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680 세대 중 1,410 세대 (1 세대 7차 채권 양도 세대 중 D 동 E 호 는 1/2 양도,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 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양도 차수 채권 양도 통지 도달 일 세대수 전유면적 합계( ㎡) 1 2017. 4. 25. 1,048 62,265.69 2 2017. 5. 30. 76 4,552.36 3 2017. 8. 16. 38 2,277.09 4,5 ,6 2017. 9. 13. 193 11,524.93 7 2018. 4. 24. 53.5 3,201.455 8 2018. 7. 2. 1 59.85 합 계 1,409.5 83,881.375

다. 방화문 현황 구분 위치 규격 수량 비고 전유부분 현관 1,000×2,200 1,680 대피공간 850×2,200 1,680 실외 기실 800×1,800 1,680 공용부분 계단실 1,050×2,100 672 합 계 5,712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시공된 방화문( 이하 ‘ 이 사건 방화문’ 이라 한다) 의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방화문의 내화시험 및 차 연시험 1) 감정인 F(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은 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라 선정된 총 7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