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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09 2013노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 및 무죄부분 일부(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를 각...

이유

<판단요약>순번 (공소사실) 피해자 공소사실(피해액) 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1.가.

D 근저당권 말소 이익 편취 200,000,000원 사기 유죄 유죄 1.나.

차용금 편취 55,000,000원 무죄 일부유죄 (유죄부분: 2,500만 원) 2.가 E 매매대금 편취 150,000,000원 사기 유죄 무죄 2.나.

(1) 차용금 편취 49,000,000원 무죄 무죄 2.나.

(2) 차용금 편취 300,000,000원 2.나.

(3) 차용금 편취 20,000,000원 2.나.

(4) 차용금 편취 200,000,000원 2.다.

근저당권 양도 이익 편취 3,950,000,000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무죄 무죄 총액 4,924,000,000원 350,000,000원 (일부유죄) 225,000,000원 (일부유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가) 피해자 D에 대한 부동산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인 200,000,000원(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그 용도대로 F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실제로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일시적으로 융통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 당시 인허가 비용을 한 번에 모두 지불할 필요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허락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대출받은 금원 355,973,980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일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