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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7가합327

주주총회결의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7. 2.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사출성형기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0원) 중 4,500주는 F 유한회사가, 3,000주는 원고가, 2,500주는 G이 각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1. 6. 22.부터 2016. 12.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F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비합29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7. 1. 25. 의장 및 이사 선임의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자, 2017. 2. 6.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C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D, E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 및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7. 2. 6.자 임시총회’라 한다). 이에 원고가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에도 이 사건 2017. 2. 6.자 임시총회 개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자 소외 유한회사와 이 사건 2017. 2. 6.자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C은 2017. 2. 17. 원고에게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2017. 3. 6. 11:00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이 사건 2017. 2. 6.자 임시총회의 결의 추인 등을 안건으로 한 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7. 3. 6.자 임시총회’라 한다), 원고를 제외한 모든 주주들이 출석하여 안건 모두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2017. 2. 6.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