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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7나79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1 내지 11의”를 “1 내지 11, 을 제1 내지 3호증”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망 D 및 피고는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을1), 매매대금 영수증(을2) 및 등기권리증(을3)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증명서류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