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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1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8월 임금 488,340원, 9월 임금 1,376,720원 합계 1,865,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