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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270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공유방(가슴 수술 시 삽입하는 보형물) 등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가 수입하는 인공유방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우선 인도하고, 위와 같이 인도한 물품 중 피고가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26,189,894,600원[= 총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액 27,069,894,600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액 (-) 8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같은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4,614,302,080원(= 물품대금 22,956,302,080원 + 선수금 1,65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6,189,894,6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선수금 합계 24,614,302,08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1,575,592,520원(= 26,189,894,600원 - 24,614,302,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16. 4. 3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24,616,864,600원) 청구 부분 1)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부터 2016. 4. 30.까지 24,616,864,600원 2012. 3. 2.부터 2016. 4. 30.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합계는 25,496,864,600원이나, 원고는 위 금액에서 2016. 12. 28.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인 (- 8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