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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08. 선고 2008구합10836 판결

거래처가 100% 가공거래만을 한 자료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872 (2007.12.14)

제목

거래처가 100% 가공거래만을 한 자료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요지

거래처가 100% 가공거래만을 한 자료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지금 매입에 관한 매수대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반면 그 지급된 대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로 보아 가공거래로 추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기분 부가가치세 12,205,997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중12,225,197원'은12,205,997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450에서 귀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 7. 20. 피고에게 환급받을 세액을 16,210,331원으로 하여 200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ㆍ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쥬얼리(이하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1,373,320원의 지금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소외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8. 7. 원고에게 환급받을 세액을 4,004,334원으로 경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주식회사 ○○○○○○(○○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였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살피건대, 을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후 소외회사가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 등의 전단계 사업자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소외회사가 전단계 사업자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소외회사와 위 지금 매입처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소외회사의 지금 매출처 중 ○○귀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금은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회사와의 지금매입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인 박○○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 ○○구 ○○○가 소재 ○○○ 상가빌딩 3층에서 해당 지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회사가 100% 가공거래만을 한 자요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로부터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박○○의 지금 수령지에 관한 확인내용은 원고와 소외회사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거래 물품을 반드시 당사자의 주소지에서만 수령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닌 점, 한편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1 내지 4, 을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소외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그 해당 지금 매입에 관한 매수대금을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소외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반면 그 지급된 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원고는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귀금속 제품을 주식회사 ○○○○○○ 등을 통해 실제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기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