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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4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9.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0: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병원에서 “ 그러니까 니들이 경비나 하고 살지, 건달 같은 새끼, 쓰레기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 세 )에게 “ 씨 발 놈 아, 양아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5부, 약식명령 장 사본 1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부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 폭행죄, 재물 손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1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