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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173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73,63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