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295 | 소득 | 2013-10-21
조심2013서3295 (2013.10.21)
종합소득
각하
처분청의 경정거부 통지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13서4426 / 조심2013서4427 / 조심2017전11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4.21.부터 부동산(대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9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당초 신고시 누락한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2009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3.5.22.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3.6.14. 경정청구 각하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서는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각하) 통지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장애인 추가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