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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8 2013노2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비록 함께 모텔에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