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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6나111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0. 14.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6. 10. 11.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6. 10. 12. 위 판결을 송달받은 후 2016. 10. 25.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2016. 12. 26. 송달받았으나, 2017. 2. 8. 10:30에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 원고는 제2, 3, 4,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6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6차 변론기일(2017. 9. 13. 11:45)에 불출석하였으며,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1. 22.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7. 10. 14.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원고의 2017. 1. 22.자 기일지정신청서는 2회 쌍방 불출석 이후 1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