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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0구합32426

손실및비용보상청구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B에게 각 52,822,400원, 원고 C에게 16,305,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재결의 경위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 도로사업(D 고속도로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4. 7. 2. 건설교통부 고시 F, 2005. 3. 26. 건설교통부 고시 G, 2005. 5. 13. 건설교통부 고시 H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피고 D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3. 22.자 수용재결(이하 ‘제1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A, B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I 임야 39㎡를 포함한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1수용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잣나무 1,600그루 - 수용개시일: 2006. 5. 10. - 손실보상금: 각 68,278,24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 22.자 수용재결(이하 ‘제2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C 소유의 경기 가평군 J 임 582㎡를 포함한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수용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 일체 - 수용개시일: 2009. 2. 20. - 손실보상금: 973,728,250원 원고들의 2010. 7. 29.자 손실보상재결 신청 원고들은 2010. 7.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 A, B가 이 사건 제1수용토지와 인접한 경기 가평군 K 임야 23,346㎡, L 임야 2,87㎡, M 임야 414㎡(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대하여, 원고 C이 이 사건 제2수용토지와 인접한 경기 가평군 N 임야 46,111㎡, O 임야 109㎡, P 임야 2,786㎡, Q 전 2,238㎡(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사업으로 토지의 가격이 감소하고 위 각 토지에 진출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잔여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과 진출입로 개설비용의 손실보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