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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누7436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인근 토지 평가사례, 인근 지역 단독주택ㆍ아파트 실거래가 사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 용산구 I, J, K, L, M, N 토지에 대한 평가사례, 인근지역의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 정보,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은 지나치게 저평가 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울 용산구 I, J, K, L, M, N 토지나 인근 지역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의 지적ㆍ형태ㆍ이용상황ㆍ법령상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려면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위 토지들이나 인근 지역 단독주택ㆍ아파트에 대한 평가선례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시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2015. 5.임에도 법원감정결과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2013. 1. 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