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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1 2012고정1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E 택시의 난폭운전으로 자신의 일행이 부딪힐 뻔 하였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수회 미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